- 글번호
- 1165039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안전보건경영위원회 개최
- 작성자
- 홍성철
- 조회수
- 201
- 등록일
- 2026.01.09
- 수정일
- 2026.01.09
- 산하기관별 안전보건 활동 실적 점검 및 중대재해 예방 체계 강화 논의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이사장 유자은)는 지난 1월 2일 행정관 대회의실에서 제7차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유자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이사장과 원종필 건국대학교 총장, 황대용 건국대학교 의료원장 등 13명의 학교법인 소속 기관장이 참석해, 각 기관의 하반기 안전보건 활동 실적과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회에서는 특히 지난해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법인 안전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 강화와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을 다수 다뤄온 법무법인 화우의 김영민 변호사를 초청해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동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특강을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강연을 통해 “재해 예방의 핵심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충실한 이행”이라며, 인력·조직·예산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과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자은 이사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새롭게 인식하게 된 부분이 많았다”며, “논의된 내용 가운데 우리 법인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2026년에도 안전보건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운영과 현장점검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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